비행기 지연. 결항 시 보상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알아두시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항공편 지연.결항 보상기준
비행기 국내선 지연시 보상
1시간 이상 지연 시 : 해당 운임의 10% 배상
2시간 이상 지연 시 : 해당 운임의 20% 배상
3시간 이상 지연 시 : 해당 운임의 30% 배상
항공사에 따라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음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. 다만,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 점검. 기상상태. 공항시설물 문제로 인한 지연은 배상면책 사유가 됩니다.
비행기 국내선 결항시
1시간~3시간 내에 대체 편 제공 시 : 해당 구간 운임의 20% 추가 배상
3시간 이후 대체 편 제공 시 : 해당 구간 운임의 30% 추가 배상
대체편 제공 불가시 숙식 경비 부담 및 해당 구간 운임 환급 및 항공권 제공
비행기 국제선 지연 시
2시간~4시간 지연 시 : 해당 운임의 10% 배상
4시간 ~ 12시간 지연 시 : 해당 운임의 20% 배상
12시간 초과 시 : 해당 운임의 30% 배상
체재 필요시에는 적정 숙식비 등의 경비를 부담합니다. 다만 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 점검. 기상상태. 공항시설물 문제로 인한 지연은 배상면책 사유가 됩니다.
비행기 국제선 결항 시 (4시간 이하 단거리 노선)
2~4시간 내에 대체 편 제공 시 : 200달러 배상
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 : 400달러 배상
대체편 제공 불가 시 600달러 배상 및 해당 구간 운임 환급
비행기 국제선 결항 시 (4시간 초과 중장거리 노선)
2시간 ~ 4시간 내에 대체 편 제공 시 : 300달로 배상
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 600달러 배상
대체편 제공 불가 시 600달러 배상 및 해당 구간 운임 환급
항공편 지연 결항 보상 신청 시 유의사항
지연. 결항으로 인한 보상을 신청할 때는 항공편을 예약한 곳으로 연락해야 합니다. 여행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였다면 자체 약관에 따라서 대체 편 제공 및 보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위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소비자분행해결기준을 참고했습니다. 각 항공사 자체 운송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